재단법인 XX문화재연구원에 재직중입니다. 문화재발굴, 조사기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의 전국구로 입찰을 넣어, 따오게 되는 일은 맡아 하게됩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제가 근무한 발굴현장은
경남 김해, 강원도 원주, 경기도 오산 등등 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한다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거리들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 월요일에 원거리로 출근하여 금요일에 퇴근을 하는데도 (모텔 숙박) 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업무명령은 출장으로 납니다.
그리고 퇴사 시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라고 적은 후에도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기존 근무지가 이전을 하여 평상시와 달리 출퇴근이 힘들어져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 당시부터 근무형태가 귀하와 같이 잦은 출장이 있는 상황이였다면 특별한 변화없이 이를 이유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