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공돌이 2014.09.15 20:00
회사는 유형은 10 미만 (주) 법인 회사 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서 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회사상태는 직원들은 한명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대표 혼자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빛이있다는데 그빚이 법인앞으로 된건지 댚표 앞으로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나올때 월급이 밀려서 나오게 되서 고용보험에는 사실상폐업 임금을 줄수없다고 신고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민사 재판을 할려고 법인 재산을 찾아보니 표면적으로는 안나오네요 등기부 등본상 에도 안나오고 법인 통장을 압류를 해봐야 알겠지만 잔고가 없을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벌금은 대표한테 구형되는지 아니면 회사 앞으로 떨어지는지
또 법인회사라 대표개인은 한테 책임물릴순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현재 대표는 대학 교수 (시간강사) 를 하고있어 개인적으로는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법인 회사를 대표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재판을 이겼을경우 그동안 법인카드 거래 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출력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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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대표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경우, 법인의 행위를 대표이사가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재판에 승소했다 함은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고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의 승소로 법인카드 거래 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채권자가 확인할 권리가 생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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