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세 대학생입니다.

이번 2014년 9월부터 대학교 학기를 대신해 기업에서 일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산학연계 인턴십을 지원해서 모 조사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한지 2주가량 지났을 때 제가 산학연계 인턴십을 지원할 자격이 없는 상태인것을 알게 되어서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인데 산학연계 인턴십은 고려대학고 안암캠퍼스 학생만 신청 가능했던 것. 하지만 학교측에서 제대로 거르지 않고 회사에 원서를 전달했고 회사측에서 저를 채용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나중에 제가 세종캠퍼스 학생인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학점인정 및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일반휴학 후 회사에서 인턴근무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근무를 계속 하게되면 제가 학교를 휴학하게 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급여에 관한것이 문제입니다. 산학연계 인턴십은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회사로가서 일을 하면서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고(주 40시간 근무) 학점인정을 받는 제도인데, 월 50만원이라는 급여가 적긴 하지만 학점인정이라는 부분에서 감안할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학점인정을 받지 않음에도 회사측에서는 연수수당 50만원(주 40시간 근무)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학연계 인턴십이야 교육부와 연합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반 부서인턴으로 일 할 시에는 고용부에 소속되며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

요약하자면 학점인정이 되는 산학연계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그것이 불가하게 되면서 일반 인턴으로 전환되었는데 같은 급여인 월 50만원(주 40시간 근무)을 받게되는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상담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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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학연계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제공이 아닌 교육의 연장으로 판단)
    그러나 이러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인턴 형태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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