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일개미 2014.09.16 13:13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쪽 SI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야간, 철야, 주말근무가 많아 주 평균 80~90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파견 나가있는 상태인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빠 반 강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일야근, 주말반납, 공휴일반납, 추석반납은 기본이고 가끔 철야도 합니다. 이번에는 예비군도 못갔네요..

근데 한참 힘들게 일하고 있을때 회사임원이 휴일근무 8~9시간을 하루로 인정해서 휴일은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요..

근데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는 최대 10일 (가장 많이 근무한 사람 기준) 만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2월 중순부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야근철야를 하기 시작한지는 5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저보다 심한분도 계시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인데,

이때 지금까지 근무했던 야근수단이나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 관련 조항은

 - 휴게시간 제회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 프로젝트 투입기간 동안 개발직 사원에 대하여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회사 요청에 의한 추가근무 시간은 프로젝트 종료 후 유급휴가로 보상,

휴가가 지급 될 경우에 가산수당 지급하지 아니함.

- 간주 근로제 : 출장,파견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원의 대표는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이 경우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가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시간을 정하여 약정된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외근직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파견'이 아닌 파견법상의 파견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상휴가제로 부여를 한다면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청구한다면 귀하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3 402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6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892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88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7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4.09.22 555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29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607
고용보험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2 5571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9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45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580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