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9.16 13:42
주5인 일8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1. 추석연휴 웰.화.수 휴일하고 &목.금 개근시에 주휴시간 3.2시간을 지급합니다. 맞나요?

3.2시간 = 주소정근로시간 16시간/ 통상근로자의 주 근무일 5일

*주5일 일 5시간 아르바이트도 위의 계산법으로해서 2시간을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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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3.2시간이 아닌 8시간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1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불규칙할 때에는 평균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근로형태가 정기적인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롤 주휴일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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