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로 2014.09.16 15:19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찾아보니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우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기로는

- 통상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상여

- 비통상수당 : 시간외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정기상여"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입니다.

"정기상여"는 기본급의 400%를 매월(12개월동안)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

우선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매월 명시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내용만 보면은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항목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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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액에는 포함되나, 최저임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임금정책과-719, 2004.03.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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