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네요 2014.09.16 15:2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과 지급된 급여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회사에서 급여를 더 지급이 되었고(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로 )

다음 해 연말 정산 후 경영 쪽에서 과 지급된 금액만큼 환급을 요청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이였고, 경영팀 팀장님께서 1년 동안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경영쪽 실수였으나 

확인이 된 이상 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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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 외에 사업주의 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9.20 14:29작성
    어찌됫던 연봉의 증액에 따라 발생된 갑근세나 의료보험요율증가등 각종세금관련이 있으니 그러한부분을 고려해서 반환금을 봐야하고 매월로 받은것이라 매월 분할납부가 나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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