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과 지급된 급여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회사에서 급여를 더 지급이 되었고(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로 )
다음 해 연말 정산 후 경영 쪽에서 과 지급된 금액만큼 환급을 요청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이였고, 경영팀 팀장님께서 1년 동안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경영쪽 실수였으나
확인이 된 이상 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 외에 사업주의 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