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투성이 2014.09.15 10:05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 직장인A입니다.

제가 이곳에 질문을 올리된 사유는 1월부터 근무했으나 가입해주기로 한 4대보험이

미가입되있음을 나중에 알게되어 요구하자 8월부터 가입해주어서

이전 7개월치는 따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첫계약시 근로계약서도 제때 작성하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작성했으며,

그 날짜도 연봉협상과겹쳐서 8월부터 근무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때 좀 찝찝할것도 있지만 지금문제는

그 7개월치를 받았는데 국민연금만 7개월치 계산되서 받았고 그 나머지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비 7개월치는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그 세가지 보험비를 요구하자 이전에도 다른직원들 까먹고 늦게 가입했을때

그 세가지 보험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되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멸형이라

국민연금만 계산해서 주는것이다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도 좀 벙쪘습니다... 실수로 가입이 늦어진게 아닌것같아서 말이죠..

제가 근무하지 않은걸로되서 부모님밑으로 보험비가 나왔을텐데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ㅜㅜ 회사에 따로 관리직원이 없어서 연말정산도 못했는데.. 이것역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두보험비라도 지급되야하는것같은데..

지금 최선의 선택이 어떤것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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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하가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추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은 기간이 이직(사직)전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득신고와 근로자 부담분의 원천징수, 여기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라면 귀하가 국민연금액으로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면 모를까, 근로자 부담분만 돌려주는 것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그만큼 귀하의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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