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야서 작성시에 출퇴근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일 8시간인 9~18시까지인데
평소 그렇게 줄퇴근하다가 어느날은 14~24:3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14~22시 : 7시간 정상근로 (1시간 휴게 제외) × 1.0 배 지급
22~23시 : 1시간 야간근로 × 1.5배 지급 (일8시간이내)
23~24:30분 : 1.5 연장.야간근로 × 2.0배 지급 (일 8시간 초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혹시 18시 퇴근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아래처럼요
14~18시까지 1.0배,
18시이후 ~22시까지 연장 1.5배
이후 야간 2.0배
1.0 배 지급
2. 제가 원래 지급해던데로 (일근로시간 기준)하면
근로자에게 따로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 60세?? 이상 고용시 별도로 알야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이라던지, 근로 제한이라던지
4.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휴일.야간 근로제한이 있나요?
96년생이고 생일지나기전 경우가 해당돼죠?
생일 지났으면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야서 작성시에 출퇴근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일 8시간인 9~18시까지인데
평소 그렇게 줄퇴근하다가 어느날은 14~24:3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14~22시 : 7시간 정상근로 (1시간 휴게 제외) × 1.0 배 지급
22~23시 : 1시간 야간근로 × 1.5배 지급 (일8시간이내)
23~24:30분 : 1.5 연장.야간근로 × 2.0배 지급 (일 8시간 초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혹시 18시 퇴근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아래처럼요
14~18시까지 1.0배,
18시이후 ~22시까지 연장 1.5배
이후 야간 2.0배
1.0 배 지급
2. 제가 원래 지급해던데로 (일근로시간 기준)하면
근로자에게 따로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 60세?? 이상 고용시 별도로 알야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이라던지, 근로 제한이라던지
4.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휴일.야간 근로제한이 있나요?
96년생이고 생일지나기전 경우가 해당돼죠?
생일 지났으면요?
2. 1번 참고하세요
3.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4.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임금 지금해야 되구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