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9.15 15:1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야서 작성시에 출퇴근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일 8시간인 9~18시까지인데

평소 그렇게 줄퇴근하다가 어느날은 14~24:3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14~22시 : 7시간 정상근로 (1시간 휴게 제외) × 1.0 배 지급

22~23시 : 1시간 야간근로 × 1.5배 지급 (일8시간이내)

23~24:30분 : 1.5 연장.야간근로 × 2.0배 지급 (일 8시간 초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혹시 18시 퇴근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아래처럼요
14~18시까지 1.0배,
18시이후 ~22시까지 연장 1.5배
이후 야간 2.0배
1.0 배 지급

2. 제가 원래 지급해던데로 (일근로시간 기준)하면
근로자에게 따로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 60세?? 이상 고용시 별도로 알야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이라던지, 근로 제한이라던지


4.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휴일.야간 근로제한이 있나요?
96년생이고 생일지나기전 경우가 해당돼죠?
생일 지났으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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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6 10:25작성
    1.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아요. 근로계약서에 부서, 혹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써 놓고 계약서 쓰심 될 듯
    2. 1번 참고하세요
    3.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4.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임금 지금해야 되구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키면 안됩니다.
  • 상담소 2014.09.1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시에 서로 일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통상시급보다 100분의 50을 가산하기 위함입니다.

    1일 8시간 혹은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가령, 1일 7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할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했다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를 야간근로, 휴일로 정한 날에 제공한 근로를 휴일근로라 하여 이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시급에서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정했을 경우, 특정일에 2시 출근 12시 30분 퇴근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면 11.5시간*시급+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 3.5시간*시급*0.5(연장가산 50%)+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2.5시간*시급*0.5(야간가산 50%)=14.5시간분의 시급을 일급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시를 종업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다 하여 6시 이후 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법등에 근거해 사업장 규모와 채용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도덕, 보건상 유해사업에 근로제공이 금지됩니다. 주휴판매, 일반게임장등>


    -핵심은 근로시간인데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일익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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