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제로박 2014.09.15 16:57

안녕하세요.

코스트제로 박흥식이라고 합니다.

만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 계약자는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만근 수당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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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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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등 기준일을 정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만근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시 약정 급여 이외에 추가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급여액의 일부를 헐어 만근수당을 정해 놓고(이 경우 실제 급여액의 변동은 없음)만근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만근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급여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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