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애 2014.09.15 17:34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형부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다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식불명으로 약20일간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얼마전 깨어났읍니다. 검사결과 부정맥이 있고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8월5일쯤 병원에 내진결과 빠른시일내에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지만 회사의 업무도 바쁘고 3시간 경과되고 나니 괜챦아져서 다음에 가려고

미루다가 8월25일 쓰러졌읍니다.

부정맥에 뇌경색이라고 하니 산재처리가 힘들거라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아서 정말 산재처리가 힘든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과중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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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질병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병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업무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병했다 하더라도 가족력이나 전에 해당 근로자가 앓고 있던 지병으로 해당 질병이 재발한 경우, 해당 업무가 재발에 큰 영향을 끼쳤답면 산재인정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업무연관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뇌경색의 경우 뇌질환으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1>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2> 이전 1주간의 근로의 양과 강도가 3할 이상 증가했거나, 3>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경우 산재인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질병발병 이전 기간의 근로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기록, 동료진술, 급여명세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 두셔야 합니다.


    우선 산재가 어렵다는 병원의 1차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승인이 쉽지만을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위의 상황들을 확인하시고 다른 병원의 진단을 통해 추가로 산재승인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선애 2014.09.18 16:40작성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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