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09.15 17:35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발등에 중량물이 떨어져 발등뼈가 금이가는 사고를 당한 사원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원은 혼자 병원에 가서는 회사에서 다쳤다고도 안하고 집에서 다쳤다고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업무중에 다쳤기에 공상처리 기준에 의해 임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까지 이 사원이 회사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아직 뼈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뼈가 완전히 골절된것도 아니고 금이 가는 상처인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완치가 안되었다는게 수상히 여겨 확인 해 보니

깁스를 약 4주하고 물리치료 받고 해야 하는데 깁스 풀고 나서도 물리치료를 단 한번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보통 이런경우 길어도 2달이면 완치가 되는데 스스로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다고 일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마냥 저리 놔 둘수도 없고......그동안 4개월치 임금을 주었는데

이제보니 본인 스스로가 치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계속 치료 받을 경우

회사가 계속해서 임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하면 회사에서 대처 할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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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보상을 할 경우, 병원비와 그에 따른 휴업보상등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의 지급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질병 혹은 부상에 대한 진단서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고, 해당 진단내용을 검토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상병휴가 기간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상황처럼 스스로 치료를 늦추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의사소견등을 근거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기간에 한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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