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3.01.06 00:12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봐야되는지, 9,455원으로 봐야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무런 급여 계산의 기준이 없이

근무시간 12:00~24:00 11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매주 5일 근무, 월급 2,600,000 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잇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해볼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가 붙지 않고 1배만 붙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본급 9,160 * 209 = 1,914,440

ⓑ 연장 9,160 * 3(h) * 22(일) = 9,160 * 66 = 604,560

ⓒ 합계 2,519,000 원

 

.. 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보나, 근로시간 대비 급여총액으로 보나 맞지 않는걸 알수 있습니다.

 

 

ⓐ 기본급 9,455 * 209 = 1,976,095

ⓑ 연장 9,455 * 3(h) * 22(일) = 9,455 * 66 = 624,030

ⓒ 합계 2,600,125 원

 

.. 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이 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로 삼을만한 법령이나 판례, 행정해석 등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유사해보이지만 목적과 상위법이 달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483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62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03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2023.01.15 3175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61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78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774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2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6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97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25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689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6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