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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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 2023.01.16 | 3335 | |
기타 |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 2023.01.16 | 1485 | |
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6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04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180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1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79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5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7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27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8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