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예맘 2023.01.06 11:58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 문의 드려요

육아로 인해 파트5시간 업무->  육아휴직1년-> 23년 1월7일 육아휴직 종료되는 날입니다

한달 전쯤 파트장이 복귀의사를 물어 복귀할거다 정확히 의사를 밝혔는데 본사에 가능한지 문의후 연락을준다고해서 기다린 일주일 후~ 카톡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카톡내용) ㅇㅇ님 저희팀 복직가능여부 확인했는데 저희는 티오가 없어서 저희팀으로는 복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복직의사 있으시면 파견사 내 타센터 확인해볼게요 말해주세요 ㅜㅜ

카톡내용을 보고 전화를 했고, 경영상 업무바뀌는 부분에 테스트를 하고있고 안정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며 인원충원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견사였기때문에 다른 센터 8시간근무를 알아봐 준다고 하는데 아이때문에 8시간 근무는 어렵습니다

무급으로 있다가 5월~쯤 채용계획하고 있다고 그때는 어떻냐고 하는데 조금씩이라고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내 근무시간으로 같은 업무를 할수 없기때문에 퇴사를 하라는 말이네요 ㅠㅠ 하니~ 알아봐준다고 했지만 본인이 거절을 했으니 실업급여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강제퇴사가 되는 상황인데요 ~고용센터에서는 똑같은 말만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사직으로 등록이 되야만 받을 수 있다 회사에다가 말을 잘 해봐라~~ ㅠ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이런것이 비자발적이고 부당한 상황으로 강제퇴사가 되는 것인데 도움을 받아야할 곳에서 회사에 잘 말해봐라 ,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ㅠㅠ

비자발적퇴사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 시 퇴사사유에 근로조건변경으로 체크를 했는데~ 추후 개인사정 퇴사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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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업주가 변경되는 파견사로의 전적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육아휴직 후 퇴직도 실업급여와 수급요건이 같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및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 해 지급됩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3. 만일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귀하께서 정정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귀하를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실 필요는 없으나 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임이 명확하다면 이의 입증근거들을 확보하셔서 정정신청 혹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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