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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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177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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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4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7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26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8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이,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