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hr 2023.01.16 13:30

직원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대상 : 영업 직무 남성직원 - 상황 : 만 8세 이하 자녀 2명, 1명 당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희망 - 대상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합니다. 육아 사유로 인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은 회사에서 모두 승인하고 있으나, 영업 직무 특성상 주말근무, 고객 호출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 후 실업급여 청구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기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지원해주지 않고,

자진퇴사 처리를 할 경우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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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육아를 이유로 이직+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되는데 여기에서의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추가 육아휴직을 요청하였는지, 퇴사사유도 육아휴직 미부여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고 귀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법 이상의 휴직 신청과 이의 불가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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