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asi 2014.09.11 09:42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국노총'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의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그 임금 지급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 기준 근무시간 : 09시~19:00  (1일 7.5시간 정상근무, 초과 1.5시간)

2. 근무형태 : 직원 A, B  2명이 1일씩 교대 근무

  {  월 : A 9시간  화:B  9시간  수: A  9시간  목 : B  9시간   금 : A 9시간   토:B  9시간   일: A  9시간 }

3. 주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4.상기와 같이 근무를 하게되면 일요일의 경우 주중 근무하지 않는 하루를 휴일근무 대체휴일로 판단하여

   임금 지급시 7.5시간은 정상임금, 초과 1.5시간은 1.5배 지급 해도 무방한지요?

  아울러 상기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인 근무자와 동일하게 1년 경과시 15일 발생,  2년에 1일 가산되는지

  여부와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무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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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교대근무의 특성에 맞게 주휴일을 조정하여 부여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했다면 이를 초과한 1.5시간)1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의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제공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이에 대해 15일을 부여하고 2년 경과시 1일을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교대 근무로 실제 1주 및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적기때문에 이에 대해 비례하여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9*4일=3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6시간에 대해 /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36시간/40시간*8시간=1일 7.2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 4.34주에 대해 약 31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는 주휴와 동일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 7.2시간만큼의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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