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종사자 2014.09.11 11: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입사일은 2013년 9월 23일 입니다. 급여일은 익월 5일입니다.

만 1년 가까이 일해가는 시점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연, 임금 일부 지연, 삭감 혹은 체불 등등 입니다.

대금 미수금에 따른 경역 악화라는 이유로 위와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받은 급여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13년 9월분 : 10월 4일 지급(100%)

2013년 10월분 : 11월 11일 일부지급(50%), 11월 20일 잔액지급(50%)

2013년 11월분 : 12월 5일 지급(100%)

2013년 12월분 : 1월 6일 지급(100%)

2014년 1월분 : 2월 10일 지연지급(100%)

2014년 2월분 : 3월 5일 지급(100%)

2014년 3월분 : 4월 4일 지급(100%)

2014년 4월분 : 5월 2일 일부지급(50%), 5월 20일 잔액지급(50%)

2014년 5월분 : 6월 5일 지급(100%)

2014년 6월분 : 7월 10일 지연지급(100%)

2014년 7월분 : 8월 5일 일부지급(70%), 8월 11일 잔액지급(30%)

2014년 8월분 : 9월 5일 일부지급(50%), 9월 22일 잔액지급예정(50%)

현재까지 급여 내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분 급여부터는 급여의 20%를 삭감(혹은 체불) 및 시간외수당 체불 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약 1년정도 후 회사경영이 안정화 되면 밀린 임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혹시 나중에 퇴사 혹은 회사폐업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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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매월 급여일로부터 5일에서 20일가까지 지연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눈에 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및 3할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리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순히 급여일인 5일에 지연하여 급여를 지급하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9월 이후 급여액의 20%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되고 이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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