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4.09.11 14:49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분이 해고가 될 예정입니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고 해고가 결정되었으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결정된 날은 5일이고 이의 제기 기한은 5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분의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번 해고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되는데 맞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해고를 처음 겪어봐서 어려운게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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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징계해고로 생각됩니다. 다만 5일에 해고를 정했을 뿐 해고의 효력이 발휘되는 날, 즉 해고일을 정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징계규정상 이의제기기간 5일이 보장된다면 이의제기가 만료되어 해고가 확정된 날이 해고일이 됩니다.



    2. 징계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적용이 제외되지만 그외의 나머지 사유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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