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gang23 2014.09.11 16:49

출산휴가중인 근로자 입니다.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아니기에 사업주 재량으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니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상여금은 지급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시기는 1년에 4회 이구요 명절,연말,휴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이 아닙니다.

무튼 재직중인자에 상여금 지급이 된다고 하여 청구를 하니 실제 근무자가 아니라고 재직중인자로 취급을 하지 않더군요

실근무자도 아니고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출산전후 휴가 사용중인자는 재직중인자에 속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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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물론,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상여금제도는 상여금대상기간(귀사의 명절 및 휴가 상여금의 경우 1년의 기간)에 대한 실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6,9, 12월등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여금대상기간 중 실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귀하가 현재 출산휴가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만, 설날과 하계휴가, 추석, 연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정기성이 있다 보여지기는 어려우며 이 때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그만큼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바 실익이 없다 보여집니다.



    추석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3개월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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