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민환 2014.09.11 17:32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주민등록등본만 내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PM 7시 30분 부터 시작하여 AM 4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야간 포함 총 9시간)

손님과의 좋지않은 마찰로 인해 6일동안만 하고

중도에 마음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임금을 받으려고 연락을 취했고,

3개월 근무가 아닐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일동안 고생해서 받는금액이 고작 20만원이라뇨..

 

아르바이트 그만두고도 노래방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 밥먹을동안 1시간동안 가게도 대신도와드리면서

사장님께 잘보이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받은 20만원.. 중간에 휴식시간 하나 없이 9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합니다.. 정말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20만원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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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6 10:48작성

    원래 어느 정도 시급으로 일하기로 하셨는지 모르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게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5210원이므로 휴식시간 1시간 제외(휴식시간 부여했다는 가정하에...)8시간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은 일단 없이 일당은
    5210 * 8 =41680원 이구요. 야간 근무가 있는데 6.5시간 이므로 
    2605(50%가산) * 5.5(휴식시간이 야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 14327.5원이네요.

    합쳐서 56007.5원인데 * 6하면 =336045원이구요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하니까 6일째 근무는 추가로 84010.5원이 더 나오네요.
    즉 420055.5원 정도는 받으셔야 하구요. 20만원은 명백한 위법이죠~

  • 상담소 2014.09.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한 임금의 80%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6.5시간 발생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초과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실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우선 귀하의 시급을 알 수 없는바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6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9시간*6일*5210원=2813,340원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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