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맨 2014.09.11 21:23

안녕하세요  소송의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저는  2002년 4월에동부 대우전자 서비스  대구 직훈에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2002년 10월에 동부 대우전자 서비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회사명은 대우 일렉서비스)  지정점 제도로  2011년 12월 까지 동부 대우 전자 서비스 를 업무를 하다가 회사 에서 직원을 뽑는다며  9년 다닌  년차를 다쳐주고 경력자  직급 전환도 해준다며  직원 공지가 있어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2011년 12월 신입 교육 장에서 2년  계약직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 한다며  실망 스러웠지만 경력자 연차 다 인정한다는 희망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줄곳 경북 안동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에 업무를 계속 하다가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 이라서 본의 아니게 안동 센터가 없어 질지모르니 울산으로 가면 안되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계약직이라  급여도 적고 가정도있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장기적 판단에

 2013년 3월 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울산에서 1년 2개월  업무를 하다가. 집이 안동이다 보니 거리도 멀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건강도 안좋아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날짜는 2014년 4월 30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  계약직 시 2년 2개월 퇴직금은 받았지만 지난 9년간의 지정점은 퇴직금이없습니다. 헌데  얼마전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2014년 9월 2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자료사진

재판부는 "박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수리하는 회사였다.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 측은 이와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외근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전속지정점'이라 호칭했다.

전속지정점이라 불린 박씨 등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또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했고 관할 구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회사 측이 2008∼2010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 등이 외견상 개인 사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용의 특이점에 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작년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본사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저도  동부 대우 전자 서비스  지정점으로 일했던 9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 혼자1인  소송 한다면가 소송비용과 서류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메일로 적어 봅니다. 빠른 답변과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며  소송 하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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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2011년 11월 이전 기간 근로사업장에서 근무경력 및 연차를 인정해준다는 근로계약 약정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이전 기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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