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뭌 2014.09.06 10:48
제가여쭙고싶은건 임금을정확히계산하는법입니다
요번에 숙박업소로 일하러들어갔는데
근무시간은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구 한달에 2일쉽니다
상시근로자를봤을땐 11시까지는 5명되구 11시에 퇴근들하셔서 2명남습니다. 이럴때 한달에수당같은거끼면얼마나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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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로하며 월 2일의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1시간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1일 12시간*주 5일=6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60.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20시간*4.34주=86.8시간*0.5(연장가산)=43.4시간.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1일 8시간*5일=40시간*4.34주=173.6시간*0.5(야간가산)=86.8시간


    토요일 근로 12시간*4.34주=52시간*1.5(휴일근로가산)=78시간

    토요일 연장 4시간*4.34주=17시간*0.5(연장가산)=9시간

    토요일 야간 8시간*4.34주=35시간*0.5(야간가산)=17.5시간


    일요일 근로 12시간*2일=24시간*1.5(휴일가산)=36시간

    일요일 연장 4시간*2=8시간*0.5(연장가산)=4시간

    일요일 야간 8시간*2일=16시간*0.5(야간가산)=8시간

    총 근로시간 578시간*5210원으로 3,011,90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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