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10 2014.09.06 18:55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중 퇴직금 계산을 몰라서 ,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상세 내역입니다.

1. 정규직 입니다
2.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3. 지금 연봉계약서(2014.3~2015.3)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2014.3~2014.6.30 까지 매달 4대보험 때고 190만원씩 받았습니다.
5. 2014.8.1~2014.8.31 까지 월급 190만원은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6.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4.9.1~2014.9.30까지 무급휴직?무급휴가? 중입니다.
7. 지금 계획은 2014.10.1 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1달간 무급휴가?무급휴직?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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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 중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 정상적으로 근무 중 퇴직하였을 때와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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