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중 퇴직금 계산을 몰라서 ,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상세 내역입니다.
1. 정규직 입니다
2.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3. 지금 연봉계약서(2014.3~2015.3)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2014.3~2014.6.30 까지 매달 4대보험 때고 190만원씩 받았습니다.
5. 2014.8.1~2014.8.31 까지 월급 190만원은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6.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4.9.1~2014.9.30까지 무급휴직?무급휴가? 중입니다.
7. 지금 계획은 2014.10.1 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1달간 무급휴가?무급휴직?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4.
무급휴직중 퇴직금 계산을 몰라서 ,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상세 내역입니다.
1. 정규직 입니다
2.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3. 지금 연봉계약서(2014.3~2015.3)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2014.3~2014.6.30 까지 매달 4대보험 때고 190만원씩 받았습니다.
5. 2014.8.1~2014.8.31 까지 월급 190만원은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6.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4.9.1~2014.9.30까지 무급휴직?무급휴가? 중입니다.
7. 지금 계획은 2014.10.1 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1달간 무급휴가?무급휴직?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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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 중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 정상적으로 근무 중 퇴직하였을 때와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