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광 2014.09.07 10:00

우리사업장은 30여년된 시설로서 사업장은 1개의 장소에 집단으로 구성되어  30여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1사업장에 15인~25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전체사업장을 통합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 1사업장마다 용역회사가 달리하므로 30여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주 갑. 용역회사 을. 근로자 병. 의 형태이고.  노동조합도 복수노조에 의해 갑.노동조합과 을.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에 따른 갑 조합원(300명)과  을 조합원(180명)들이 각 사업장 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 갑 조합원(약300명)들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을 노동조합(약180명)의 조합원들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의 노동조합 노조원과 을의 노동조합 노조원은 각 임금을 차등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이30여개의 사업장중 상담요청자가 속한 1개의 사업장에도 근로자 총인원은 21명이며. 갑 노조의 노조원은14명이고. 을 노조의 노조원은7명으로  21명은 공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따라서 갑 노조의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을노조의 7명의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1개의 사업장에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차등지급되어 는 결과가 30여년 존속된 사업장에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요청자는 소속한 회사에 급여를 차등지급한 이유를 묻자  회사는 갑.노동조합과 금년4월 경 단체 임금협약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을 안했고.을노동조합은 금년6월 단체협약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타결에 의한 결과로  갑의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 라고 답변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급여지급으로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며 차등지급의 시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갑의 노동조합의 답변은 금년4월 임금단체협약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협약은 안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답변이고. 일부 회사들은 임단협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협상에 응할수 없다 라고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 1. 갑의 노동조합은 추가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수 있으며.             

                   2. 이와 별도로 상담요청자인 근로자 14명들은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및노동조합조정법제33조1항에 대한 해당성 검토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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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내에 2개의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개별교섭을 통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단체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적용 대상이 되며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갑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을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단체협약을 정하였다면 해당 조항은 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며 갑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보충협약을 요구할 때에는 단체협약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등을 토대로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단체협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미달에 따른 차액분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33조 1항의 의미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며 기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보다는 단체협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규정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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