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고교교 2014.09.07 15:25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술집입니다. 파트 타이머 면접 보러 갔을 때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었었는데 일단 몇 일 일해보라고 하시면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없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 상황은 금토일 주3일제 5시간씩 일을 했었고 2주일간의 단기 근무였어요

1. 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경우 불법인가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2. 18:30~23:30 이 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22시 이후의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이 6500원이었으면 야간 수당은 어떻게 돼요?

3.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가 없으니 최소한의 수당 기준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4. 임금 지불을 14일 넘게 미루더니 이제는 입금을 안 해주고 가게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근무 일지가 있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5.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6500원일 경우 6500원*1.5시간*1.5배=14,625원이 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 어떤 형태로든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5>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출석하여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근무기록, 동료진술서, 출퇴근 카드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4.09.16 386
산업재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2014.09.15 13828
기타 민사 재판했을 경우 (주)법인 회사가 돈이 없을경우 1 2014.09.15 856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1 2014.09.15 2000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 관련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9.15 606
기타 업무중 사고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하지 않을경우 1 2014.09.15 504
산업재해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2014.09.15 220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지급 대상 관련 질문 1 2014.09.15 556
고용보험 법인대표 고용보험 1 2014.09.15 5347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2014.09.15 762
휴일·휴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2014.09.15 2696
근로시간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2014.09.15 2112
고용보험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2014.09.15 347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4.09.15 1285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14.09.15 565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