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하계휴가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였는데요
무급휴가이고 휴가기간에 주휴일이 하루(8/2) 있고 휴가 끝나고 난 후에 주휴일이 하루(8/10)
이렇게 있는데 2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하계휴가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였는데요
무급휴가이고 휴가기간에 주휴일이 하루(8/2) 있고 휴가 끝나고 난 후에 주휴일이 하루(8/10)
이렇게 있는데 2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법인대표 고용보험 1 | 2014.09.15 | 534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 2014.09.15 | 762 | |
휴일·휴가 |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 2014.09.15 | 2702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 2014.09.15 | 2112 | |
고용보험 |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 2014.09.15 | 347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4.09.15 | 1285 | |
노동조합 |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 2014.09.15 | 4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 2014.09.15 | 380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14.09.15 | 56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4.09.15 | 55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401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5 | 17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88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606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8 |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을 개근했을 경우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는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28, 29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여부를 따져 8월 2일 주휴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8월의 경우 7일과 8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8월 10일 주휴부여를 결정합니다. 해당일에 개근했다면 주휴는 모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