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 2달전근무지는 주간근무 부서였는데, 부서 이동으로 주야간근무하게 돼엇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주간 근무지로 근무 변경을 하려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로 무언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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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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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주야간근무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동의했다면 다시금 생활상의 불편등을 이유로 주간근무를 청원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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