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 2달전근무지는 주간근무 부서였는데, 부서 이동으로 주야간근무하게 돼엇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주간 근무지로 근무 변경을 하려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로 무언가 잇을까요?
제가 퇴직 2달전근무지는 주간근무 부서였는데, 부서 이동으로 주야간근무하게 돼엇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주간 근무지로 근무 변경을 하려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로 무언가 잇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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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법인대표 고용보험 1 | 2014.09.15 | 534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 2014.09.15 | 762 | |
휴일·휴가 |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 2014.09.15 | 2702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 2014.09.15 | 2112 | |
고용보험 |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 2014.09.15 | 3476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4.09.15 | 1285 | |
노동조합 |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 2014.09.15 | 4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 2014.09.15 | 380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14.09.15 | 56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4.09.15 | 55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401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5 | 17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88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606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8 |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주야간근무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동의했다면 다시금 생활상의 불편등을 이유로 주간근무를 청원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