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일병 2014.09.05 01:10

안녕하세요

 

4조 2교대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 형태는 4일 근무 4일 휴무 로테이션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12시간 맞교대 주 4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궁굼 사항은 이럴 경우 2교대 맞교대 근무 형태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 226시간 일경우

12시간 근무 중에 4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 건가요?

동료들 말로는 4일 휴무를 가지게 되므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과 수당 지급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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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365일/12개월/2(교대)=182.5시간

    -주휴 35시간

    총 217.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을 초과한 월 8.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365일/12/2=60.8시간*0.5(연장가산)=30.4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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