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여쭙고싶은건 임금을정확히계산하는법입니다
요번에 숙박업소로 일하러들어갔는데
근무시간은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구 한달에 2일쉽니다
상시근로자를봤을땐 11시까지는 5명되구 11시에 퇴근들하셔서 2명남습니다. 이럴때 한달에수당같은거끼면얼마나받을수있나요
요번에 숙박업소로 일하러들어갔는데
근무시간은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구 한달에 2일쉽니다
상시근로자를봤을땐 11시까지는 5명되구 11시에 퇴근들하셔서 2명남습니다. 이럴때 한달에수당같은거끼면얼마나받을수있나요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로하며 월 2일의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1시간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1일 12시간*주 5일=6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60.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20시간*4.34주=86.8시간*0.5(연장가산)=43.4시간.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1일 8시간*5일=40시간*4.34주=173.6시간*0.5(야간가산)=86.8시간
토요일 근로 12시간*4.34주=52시간*1.5(휴일근로가산)=78시간
토요일 연장 4시간*4.34주=17시간*0.5(연장가산)=9시간
토요일 야간 8시간*4.34주=35시간*0.5(야간가산)=17.5시간
일요일 근로 12시간*2일=24시간*1.5(휴일가산)=36시간
일요일 연장 4시간*2=8시간*0.5(연장가산)=4시간
일요일 야간 8시간*2일=16시간*0.5(야간가산)=8시간
총 근로시간 578시간*5210원으로 3,011,90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