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 2014.09.04 11:31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주하여 특정사업단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연구개발기간은 붙임1과 같이 20110907~20180831일까지 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행정인력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붙임2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당 프로젝트의 행정인력 2명이 201409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며, 해당 시점에 총 2년 근무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들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분류가 되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20180831)까지 재계약을 하여 동일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프로젝트 관련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였는데 파일 첨부가 되지 않네요;; 혹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재계약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용금지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라고 해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연구프로젝트 등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 위탁 등의 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방문보건센터업무나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가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사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도서관운영보조금사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1264, 2008.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88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0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36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2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8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3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46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8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