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송 2014.09.04 13:07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H2 인 상태에서 2012.06.07 입사를 해서 2014.08.01 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때 130만 두번째달 140만 세번쨰 150 9개월 170 만 다음 대리진급  215만 


그리하여 마지막 퇴직할떄 퇴직금 네이버 검색하니깐 퇴직금이 447만 정도 이더라구요 


회사측에는 회사 가 불경기라면서 돈 100만원을 분할로 10개월 나눠서 준다는데 말이 안대서 친구들이랑  명동에 있는 노조인가 들린결과 

요즘에는 법이 너무 약해서 그 사장두 알고 있을꺼라구 하더라구요(벌금이 현재 퇴직금 보다 적다는걸 알고 있는듯)

돈 안주도 대닌거 나참 이거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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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월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월급여 총액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가 365일일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가 현재 월급여 21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약 4,523,406원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어려울 경우, 주변에 친구분이나 지인을 통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통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진정서 작성등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슺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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