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다 2014.09.04 17:40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고, 4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미술관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이렇게 계약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지급일은 1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논하거나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고 지급일을 두 번이나 사업자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8월 10일은 일요일이라 금요일인 8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 되었는데 8월 7일에 4명의 단기 계약자 중 한 명에만 하청업체 이사님이 전화하여 월급날이 매달 20일 늦어도 21일까지 늦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3명의 단기 계약자들에게는 사전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전화를 하여 급여 일자 계약서상 10일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20일로  바뀌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월급을 정산하는 문제로 20일 늦어도 21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술관측과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시면서 그때 월급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8월 21일 은행 마감 시간(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4명의 직원 모두가 하청업체 이사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저희측 연락을 다 피하시다가, 한명의 계약자에게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급여일은 언제 21일까지라고 했냐는 황당한 말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25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월급을 기다리고 있던 단기 계약자들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급여를 당장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급여가 늦어진다면 그 이유를 타당하게 단기 계약자 모두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전화를 자꾸 피하셔서 문자로 연락) 아무런 답이 없으셨고, 그 다음날에 아무런 해명도 없고 급여 지급도 당일(22일)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3시간 후에 급여 입금했다며 그제서야 문자로 답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었지만 22일에 급여 지급을 하셨기에, 다음 달에도 급여가 21일에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5일에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단기 계약자 측과 어떠한 논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계약서 상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일을 한 날짜와 급여일이 너무 차이가 나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다들 학생들이라며(4명 모두 휴학생 혹은 재학생입니다) 급여가 늦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을 하며, 단기 계약자 중 1명은 아직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근로 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일(익일 1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2번이나 급여 지급일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사업자에게 근로 계약서 상의 날짜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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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중 급여지급일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인 만큼 사용자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임을 들어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임의적으로 근로계약 당시 지급일보다 늦춰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미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우습게 보는 듯합니다.

    미술관측에 하청업체 사용자의 행위를 알려 미술관측의 대응을 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다만 효과를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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