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밥내놔라 2014.09.02 13: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이번에 토, 일 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디서 부터 접근을 해서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2. 휴일의 사전대체는 임금(=수당)과 동일한 조건하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수당)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3. 취업규칙에 항목을 추가하려면 회사 사정상 11월경에나 가능합니다. 바로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전에 시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서류를 대신해서 시행해도 되나요? 

    또는 별도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문화시켜야 하는 건가요?

 

이런 업무는 처음이라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세하고 쉬운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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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일반적 휴일대체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대체될 휴일이 지정되어 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특정의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후 휴일근로가 예상되고 이에 대해 휴일대체제도를 시행코자 한다면 휴일대체제도의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대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한다'고 명문화한 후, 휴일대체가 이뤄질 경우 고지시기를 취업규칙에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휴일대체가 이뤄질 경우 취업규칙상의 고지시기에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사전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시기의 경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근로기준과 68207-806, 1994.5.16)


    휴일의 대체가 취업규칙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이뤄질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을 대체하기로 지정되어 사전에 고지된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이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가령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주중 수요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사전고지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대체휴일인 수요일에 근로한 경우)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시행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개별근로약에 대체휴일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등에 근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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