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4.09.02 17:19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직원 2명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하고

결과는 5일간 출근정지(월화수목금)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급여 계산시에 토요일 유급휴가는 지급하나,

일요일에 대해서 주차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간에 주차수당 지급여부는 언금한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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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합니다.(대법원 판례 2008.10.9. 2008다41666)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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