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작년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인턴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을 5월부터 진행을 하였지요.

에이전시 회사라 입사하자마자 바로 파견을 나가게 되어, 본사에서는 일을 해본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월 8월에 파견지에서 인원절충으로 인하여 계약이 만기되면서 몇 파견근무자들이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지요.

그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산운영 업무를 위해 파견을 되었으며, 업무 수행을 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 업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정산 업무가 없어지고 나니..저는 해보지도 못한 기획을 해보라하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들어가며 기획 공부를 하였지만...1~2개월만에 기획을 마스터하기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전 정산업무도 아닌 기획업무도 아닌 상태에서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구요.

 

본사를 복귀하니 다른 분들은 이미 파견을 나가셨더군요.

전 혼자 본사에 남았습니다. 경여진과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면담결과가 너무웃겼습니다.

 

저는 이미 기획부에서에서는 나와있는 상태이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저는 원래 정산업무직원이 필요하여 채용을 하였으나..

업무가 종료 된 시점에서...기획부서에는 적합하지 않으니..다른부서로 옮겨주겠다고..

그런데 마땅히 다른 부서가 없게 되자..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아래와 같더군요

8월29일(금) 업무 종료 이후 면담하러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저의 입장에서도 이런일이 있게 되서 정말 너무 좋지 않다며...

우선은 9월 한달동안은 회사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도 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제 이력에 권고사직이라고 남으면 좋지 않으니...

8월22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9월에는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으라구요..

그러면 저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급도 나오고, 제 이력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종료로 인해 취업에도 문제가 없을것이며,

9월 기간에도 구직을 못하면..10월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진행을 해주겠다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위에 내용이 맞는건가요?

 

1. 제가 알기론 통상 30일전에는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한달동안은 구직하며 한달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2. 전 정규직으로 9월 말까지 있고 싶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해야지만 실업급여 기간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9월 한달동안 정규직으로 있어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4. 계약직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5. 제가 정규직으로 계속 있고 싶다고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할 경우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6.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직을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8년을 일하고 회사 경영상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번에 회사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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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법적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의 만료)라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귀하가 현시점에서 근로계약 종료후 계약직 근로계약체결을 원치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6.2013년 2월에 압시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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