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13-12-01
- 출산휴가 : 2015-01-01 ~ 2015-03-31
-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2-31
상기 근로자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7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사용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6년 1월에 복귀할 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13-12-01
- 출산휴가 : 2015-01-01 ~ 2015-03-31
-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2-31
상기 근로자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7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직 후 사용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6년 1월에 복귀할 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해고 1 | 2014.09.08 | 820 | |
고용보험 | 보험에 관해서 1 | 2014.09.08 | 3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 2014.09.07 | 11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차등지급 1 | 2014.09.07 | 50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임금 1 | 2014.09.07 | 55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 2014.09.06 | 1183 | |
근로시간 |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 2014.09.06 | 2570 | |
산업재해 | 궁금합니다~~ 1 | 2014.09.06 | 71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14.09.06 | 1278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9.06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 2014.09.06 | 51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 2014.09.06 | 10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 2014.09.06 |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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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2.1~2014.11.3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에 발생)
2> 2014.12.1~2005.11.30- 출산휴가 기간 2015.1.1~3.31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2015.4.1~2015.11.30일까지 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2.1~2015.3.31의 121일에 대해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21일/365일*15일=4.97일(약 5일)의 연차휴가가 2015.12.1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5.12.1~2016.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복귀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이전 기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1>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2014.12.1~2015.11.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차휴가 15일에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