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뿌아빠 2014.09.01 15:49


안녕하세요 9월말에 퇴사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적는거라 본론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9월말 퇴직이고 휴가가 12개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휴가를 안쓰면 그냥 사라집니다.. 돈으로 안주더라구요..)

이 휴가를 활용해서 창업 마무리를 하려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10개의 휴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휴가라 1월이나 2월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2010년 4월 8일 입사자라서..

연차 16개와 특별휴가 9개해서.. 25개중 14개를 사용하였으니..

나머지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회사 휴가 정책은

직급 연차 상관없이 무조건 25개고.. 특별휴가 10개 입니다.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하루씩 늘어납니다..

노동법 찾아보니 일년 중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겐 한달 출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법 조항이라 이해도 잘 되지 않고...ㅋ;;

제가 쓰는건 작년에 발생한 연차이고..

그럼 올해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월 부터 8월까지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근무는 9월 30일까지 입니다..

 

회사 규정집에 휴가 정산은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도 2월 말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집에 52조.. 이게 노동법인가요??

여기 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휴가 정산기일인 3월1일 부터 2월 말까지 80%이상 출근 기일을 채우지 못 하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주는 거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건지요??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전체휴가 25개중 14개 사용.. 특별휴가 9개와 유급 정기 연차 16개 입니다.

이 중 14개를 사용하고 12개가 남았으나 특별휴가는 1월과 2월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10개를빼고 2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휴가는 9월 30일 퇴사자인 본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네요 인사팀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인.. 2014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9월 30일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ㅅ.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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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3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4년차로 연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특별휴가가 10일 주어진다면 26일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주장대로 해당 특별휴가의 사용이 특정시점으로 정해진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례적으로 특별휴가의 경우 1월과 2월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한바 있다면 이를 특정시점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휴가 역시 연차휴가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특별휴가의 사용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귀하가 휴가 사용시 휴가신청등에 특별휴가와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사용여부를 확정했고 특별휴가를 사용한바 없이 이미 사용한 14일의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잔여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해당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분없이 사용했을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중 1월과 2월에 사용한 휴가를 특별휴가에서 공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 1년을 재직중이어야 하고 해당 기간의 80%를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발생 기간 1년에서 1일이라도 재직기간이 모자라면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던,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이던 퇴직시점까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뿌뿌아빠 2014.09.03 22:1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규정을 찾아본 결과 휴가사용시 연차가 특별휴가에 우선하여 사용된다고 나오고..
    특별휴가의 사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연차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ㅅ.ㅅ
    혹시 만약 회사의 노무사와 이야기 하게된다면 도움을 부탁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면이나 혹은 전화상담 같은거요..
    만약 비용이 든다해도 지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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