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교어어 2014.09.01 17:36

제가 2013년 9월 23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번주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방출장일정이 있습니다.


원래 10월 24일 퇴사하여 퇴직금이라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중간에 퇴사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또 그러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해야 하기에..)


프로젝트 끝나고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여 합니다.


첫번째질문.


법인이 저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0월 22일이나 23일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회사가 10월 5일이내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건지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


아직은 1년 넘지 않았지만, 퇴사일기준으로는 1년 초과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수당도 수령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2013년 9월 23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1년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2014년 9월 23일인가요? 2014년 9월 24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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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2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지정일 이전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이를 서면등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대화 내용등을 녹취하시고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통 해당 근로자의 퇴사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권고사직이라기 보다느 해고에 가깝습니다.


    2>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입사일이 2013년 9월 23일이라면 2014년 9월 22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이때 퇴사일이 2014년 9월 23일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 수급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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