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취득
2012년 12월- 상실 (자발적 퇴사)
2014년 1월 15일- 취득
2014년 9월 미정- 상실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이 경우에 합산 가능 한가요?
2012년은 파트타이머로 일했던 것이고,
2014년 가입기간은 토요일 무급휴일로 주 6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취득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2012년 10월- 취득
2012년 12월- 상실 (자발적 퇴사)
2014년 1월 15일- 취득
2014년 9월 미정- 상실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이 경우에 합산 가능 한가요?
2012년은 파트타이머로 일했던 것이고,
2014년 가입기간은 토요일 무급휴일로 주 6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취득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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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해고 1 | 2014.09.08 | 820 | |
고용보험 | 보험에 관해서 1 | 2014.09.08 | 3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 2014.09.07 | 11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차등지급 1 | 2014.09.07 | 50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임금 1 | 2014.09.07 | 5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 2014.09.06 | 1183 | |
근로시간 |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 2014.09.06 | 2570 | |
산업재해 | 궁금합니다~~ 1 | 2014.09.06 | 71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14.09.06 | 1278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9.06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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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 2014.09.06 | 10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 2014.09.06 |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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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 2014.09.06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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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무변경 1 | 2014.09.05 | 486 |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이직(퇴직)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인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가 정한 사용자으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비자발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15일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2014년 9월에 해당 고용보험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급여지급을 받지 않은 날이 많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대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2014년 9월 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 18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 기간과 단절이 있어 합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