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란다스의닭 2014.08.30 13:49

수고하십니다.

올해 2014. 01.08일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다치셔서 현재 사지마비로 재활병원 및 대학병원등 치료 및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급여 부분이 개인이 부담해야 댄다는 부분이 있어 처음 사고 당시 회사에 문의를 했을때 비급여부분을 5개월정도 지급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대 현재 비급여가 지급이 안대어 회사에 문의전화를 하니 치료비등 이제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러는대 사지마비등으로 비급여 관련부분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가 사고당하시고 집안사정도 넉넉하지도 못하구요. 당장

아버지치료를 해야대는대 비급여관련을 우리가 부담해야대는 부분이 너무 힘이 들꺼 같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손해배상때 받는거 말고 치료하는부분에대해서 당장이라도 지급받을수 있는부분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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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배청구 외에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업무중 발생한 질병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고 요양을 하고 계신부분이라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책임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사업주의 과실율을 산정하고 귀하의 연령과 노동력 상실률,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취득가능한 근로소득을 고려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자체가 복잡하긴 하지만, 2천만원 미만의 소액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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