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9.01 07:57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1.입사하는 첫주에 (금토일) 근무시에 정상시급 지급해도 되나요?
두째주는 (월~일)근무하고. 주말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하구요


2.처음부터 휴일을 목.금요일로 정했을 경우 위의 사항이 정당한건지

3.또는 첫째주는 주40시간 미만 근로로 보고 정상시급 지급을 해도 되나요?

4.휴일을 토.일요일로 정하고 휴일 사전대체 개념으로 진행할때
첫째주 토.일요일을 정상시급으로 지급한것을 정당화할수는 없는지..

5. 아니면 첫째주 주말근로분에 대해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6.총 10일 일하는데 금(공휴일).토일.토.일 이렇게 5일이 휴일수당 지급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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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19일부터 소정근로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3일 일5시간 계약후 8/20~8/31 (이미급여지급함) 9/1~9/31 주5일 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9/19일전에는 40시간까지 그리고 소정근로일외 근로부분은 정상시급주고
- 9/19(금)일이후는 초과근로하는 일 4시간, 주2일에 대해 법을 적용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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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해당 근로자의 휴일이 목,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의 휴일중 1일은 유급주휴일(일을 하지 않아도 1일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부여)로 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금요일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가산수당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입사한 날로부터 1주일동안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고 특정일을 결근할 경우 금요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은 추후 공제가능합니다


    3. 40시간 미만이어서 정상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4. 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야 정당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 위에서 드린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6. 금요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다음주 목요일까지 1주일에 대해 주휴일을 정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해당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일 근로를 했을 경우 주휴일은 1일만 부여됩니다.

    10일의 근로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이 부담된다면 사전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자와 주 5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해놓지도 않은채, 추후에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휴일등을 변동시킬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7. 9.19일 이전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미리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가산(1.5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1일 5시간, 주 3일 근무를 약정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9.19일 이후에는 근계약에서 1일 5시간 주 3일 근로를 소정근로로 약정했다면 1일 8시간 근로시 3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9.19일 부터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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