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도키11 2014.08.28 17:20
기본급 1,587,420 국민연금 144,810
초과근무수당 238,120 건강보험 104,120
월차수당 0 고용보험 17,930
교통비 100,000 기타 0
중식대 150,000
연장근무수당 574,650
기타제수당 0 소득세 11,700
직책수당 0 주민세 1,170
직무수당 50,000
전월소급분 0
자가운전비 0
연차수당 0
상여금 0
성과금 158,750
지급합계 2,858,940 공제합계 279,730
실수령액 2,579,210

 

야간 근무 수당 계산시 현재 기본급+초과근무 수당으로만 계산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식대와 교통비, 직무수당은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입니다.

그리고 위 명세서 기준으로 야근 근무 22시~06시 까지 근무시 1일 야간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으로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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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오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급여액인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중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식사 여부,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의 경우 해당 급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이라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중식대와 교통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1시간 통상시급은 2,046,170원/209시간=9,79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이뤄진 경우 8시간*9,790원*1.5=117,480원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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