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근무회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상습적으로 지각을하는 사람이 정상출근으로 근무시간을 변조하여서 등록하는데..
법적조치방법이나 그외에 대하여 설명좀 부탁합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근무회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상습적으로 지각을하는 사람이 정상출근으로 근무시간을 변조하여서 등록하는데..
법적조치방법이나 그외에 대하여 설명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문의드립니다. 1 | 2014.09.03 | 56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14.09.03 | 48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03 | 584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 1 | 2014.09.03 | 2315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03 | 736 | |
해고·징계 |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 2014.09.03 | 691 | |
기타 |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14.09.03 | 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문의(월말 주말 전일 퇴사) 1 | 2014.09.03 | 7514 | |
기타 |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 2014.09.03 | 11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당금 신청과정중 문의 | 2014.09.03 | 11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4.09.03 | 819 | |
여성 | 당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1달은 계약직으로 있자고 합니다...이... 1 | 2014.09.03 | 14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4.09.03 | 617 | |
여성 |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 2014.09.03 | 500 | |
비정규직 |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 2014.09.02 | 907 | |
임금·퇴직금 |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 2014.09.02 | 1718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 2014.09.02 | 100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5일)시 주차수당을 지급하나여? 1 | 2014.09.02 | 1839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1 | 2014.09.02 | 474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지급 1 | 2014.09.02 | 1039 |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카드등을 조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출근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규등에 의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자기록 혹은 펀치형태의 근무기록 카드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자 출퇴근 기록마저 해당 근로자가 위조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시 사업주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