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tnwjd01 2014.08.29 00:06
콜센터에 7월9일인가 들어가서 3주교육기간이 있었고 교육후 10영업일이상근무해야 교육비 지급된다고 하며 정식입사일은 8월4일이라고하더니 급여일을 12일인데 10영업일 안된다고 급어처리 안되고 9월에 지급된다며지금껏 급여지급도 안되고 야가근무라 주5일 주말무관 평일 5시간 오후 6-11시근무 주말은 12시간 근무이고 쉬는시간도 4시간 이상근로는 30분 줘야한다고 하지만 쉬는시간 15분 20분 주고 12시간 근무시 1시간30분 주는데 화장실 다니는것도 눈치주고 보고해야 했어요 주말은 근무로 알았지만 공휴일과 붙으면 3일이상12시간 근무하다보니 심신이 너무 지치고 급여도 안들어와 계속 자금난에 시달리고 악순환되는데 근로계약서상 퇴사1개월전 의사를 밝히라고 했지만 밝히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않고 회사 처리상 불편함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방적퇴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와서 근무를 하지않으면 급여보류처리한다고 하네요
질문 교육비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지급되어야하지않나요 처리일수를 자신들의 편의와 10영업일 채우려니 급여마감 시기와 안맞는다며 이렇게 미룰수 있나요
질문2 공지내용 있다고 평상시 근무시작시간보다 20분 일찍가는데 그것보다 20분 더일찍오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9월 근무표보니 근로시간 훨씬 넘는데 추가수당도 없고 목도 너무 아프고 압박도 심한데 그만두는것도 너무힘들어 예의는 아니지만 무단퇴사라는 강경책을쓰니 그 월급을 책임을 다할때까지 보류하겠다며 연락왔어요 너무 회사위주 아닌가요 콜센터라 이미 신입직원 들어왔고 업무투입되었어요 저도 일한지 이제겨우 한달도 안되어 업무처리수준 비슷하고 계속 신입뽑고 교육해서 인수인계 무의미하네요 회사에선 추석까지 근무하라는데 이미 서로 불편하고 몸도 안좋은데 일방적 퇴사라며 저에게만 책임전가하는거 같아요 글을 읽어보니 1개월가량 퇴사일 늦춰 처리할수 있다는데7월부터 지금까지 급여계속못받았는데 또일개월 밀리면3개월이상 급여지연인데 이게정당한건가요?
질운3 근로계약과 세칙안내는 받았지만 저에게 계약서를교부하지않고따로 신청을하면 줄수도 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각자1부씩 가운데 사인이나도장찍어 나눠가져야 하지않나요?
손해배상도 솔직히 계속 시간대사람들도 바꾸고 계속 사람들이 유동적 이동하는데 저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나와서 근무를 일정기간 하지않으면 책임 모두해결될때까지 급여지급 보류하겠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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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지급의 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이뤄집니다.

    즉, 해당 교육이 통상의 근로가 아닌 직무교육이 맞고 그에 따른 교육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따라 한달에 1회의 정기지급과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비의 경우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30일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된 경우이거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를 막기 위해 급여지급보류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뤄지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이를 근거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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