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2014.08.29 12:00

안녕하세요.

여러곳에 민원을 넣어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제남편은 4대보험가입된 공사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13일까지 근무를하고 14일 아침에 현장에 갔더니 비가오는 관계로 그날은 쉰다는 통보를 받고 개인볼일을 보러가던중 빗길에 미끌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아침 10시경에 났는데  여러병원을 거쳐 타지역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간건 다음날 새벽일정도로 환자상태가 좋지 않았고 퇴원후 연고지병원에서 석달가까이 전신마비상태로 간병사가 돌봤습니다.

경추일곱마디 중에 여섯마디를 유합술을 받고 10개월입원후에 현재는 국가장애 4급판정을 받아 통원치료중입니다.

퇴원후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아예 수급자격이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은 9월1일자로 상실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용직이라서 근무한 날 24시 기준으로 퇴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연금공단 직원과 통화한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납부예외 신청까지 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분은  쉽게 해주지 않을거라며 근무한 회사에 가서 퇴사날짜를 사고일 이후로 고쳐서 오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가서 사정을 했더니 노무사까지 추천해주면서  법대로 하라고  말도 못꺼내게 합니다.

관련된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고 안된다는  결과만을 이야기 하네요.

그러던중  법률쪽 관계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가서 근로확인서(9월13일까지 근무확인됨)와 근로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노동부 쪽으로 넣을려고 했더니 민원기관(신문고)이 모두 통합이 되어있더군요.

시도도 하기전에 막혀버릴것 같아 현장에 계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장애4급이라 연금혜택은 없고 일시금도 많은 금액이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근로자지만 실직중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납부한 댓가가 이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빠른 답변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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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사고발생 당시까지 국민연금 가입사실 혹은 정상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사업주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9월 14일 당시 재직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나 동료진술서를 받아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고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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