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놈 2014.08.27 16:38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년차수당 지급건 입니다.

입사 1988.6.13   퇴사 2014.8.8

2007년 6월 29개 발생 ======> 6월 말일 19개 지급, 10개적치

2008년 6월 25개 4개 보상발생   =========> 6월 말일 19개 지급, 10개적치

                                                     

2013년 6월 25개 4개 보상발생   =========> 6월 말일 17개 지급, 12개적치, 사용 1개

2014년 6월 25개 4개 보상발생   =========> 

2014년 8월 8일 퇴사

1. 퇴직금 적용은 28/12개가 아닌가요?(회사에서는 11/12개 적용 했음)

 

위 질문 내용이 아리송해서 전문가님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답변을 빠른시일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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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이전 연차유가사용청구권의 소멸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눠 이중 3개월분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합니다.

    즉, 6월 13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6월 13일부터 2013년 6월 12일까지 연차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3년 6월 13일부터 2014년 6월12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2014년 6월13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된 연차수당액에 대해서 12로 나눠 3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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