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이80 2014.08.28 10:12

안녕하십니까

현재 임신 24주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제가 분만 예정일이 12월 중순이라 11월말까지 근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경 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30분 (왕복 5시간 이상) 가량 소요되어

예정보다 일찍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여

문제는 육아휴직후 복직시기에 제가 이사를 하지 않는한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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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별도의 출퇴근에 따른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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