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4.09.02 | 41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1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4.09.02 | 421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 1 | 2014.09.02 | 1179 | |
산업재해 |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 2014.09.02 | 55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 2014.09.02 | 289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 2014.09.02 | 467 | |
휴일·휴가 |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 2014.09.02 | 63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이전 해고 1 | 2014.09.02 | 596 | |
휴일·휴가 |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 2014.09.02 | 136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 2014.09.02 | 718 | |
기타 |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 2014.09.02 | 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4.09.02 | 39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1 | 2014.09.02 | 134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 2014.09.01 | 10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9.01 | 30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 2014.09.01 | 1121 | |
기타 |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 2014.09.01 | 2421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 2014.09.01 | 709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9.01 | 414 |
월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 퇴직시 입사일의 요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