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도봄이 2014.08.28 13:32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무 중 주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014.01.01 ~ 12.31 ( 1년간), 월급제

예를 들어,  날짜가  아래와 같다면

8월  29(월), 30(화), 31(수) / 9월 1(목), 2(금)

이 경우 주차수당은 8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 퇴직시 입사일의 요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1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92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7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37
근로계약 계약만료이전 해고 1 2014.09.02 596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6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8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4.09.02 396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2014.09.01 1040
기타 실업급여 1 2014.09.01 306
임금·퇴직금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2014.09.01 1121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2014.09.01 70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01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59 Next
/ 5859